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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증 온라인과정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 3항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위 취득자입니다.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아닌 분들이

건강가정사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주부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12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총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학기에 총 7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가정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건강가정사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과정 참여하고자 한다면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참조하세요.

 

 

건강가정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홈페이지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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